고압가스 검사 대상
- 고압가스의 허가, 신고, 등록을 한 자
검사종류
- 기술검토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
시청에서 변경허가 절차 전에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시청은 변경허가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가스안전공사(KGS)의 기술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
기술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 : 회사명의 변경 및 설비의 단순 위치변경 등
- 변경허가 (관할 시청)
고압가스 시설 인허가 절차는 관할 시청을 통해 진행된다.
필요자료 : 고압가스 시설 변경허가 신청서, KGS에서 승인된 기술검토서, 기존 고압가스 시설 허가증, 변경에 대한 사업 설명 자료
변경 허가가 승인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 중간검사 (KGS)
계획한 변경 허가대로 변경을 진행하였는지 확인하는 중간 과정으로 공사 마무리 단계에 KGS담당자가 입회하여 실시한다.
검사내용 : 도면대로 배관이 잘 설치되었는지, 배관 사이즈는 맞는지, 용접은 잘 되었는지, 설계 압력에 잘 견디는지 등
중간검사 준비사항 : 시공업체 면허증, 등록증 사본, 도면 및 Line List, 내압시험, 비파괴검사, 배관 재질성적서, 용접봉 재질성적서, 용접사 기량 시험 보고서, 용접기 사양서, 용접작업표준서
- 완성검사 (KGS)
계획한 변경 허가대로 변경을 진행하였는지 확인하는 마지막 과정으로 서류 및 현장 입회 검사
KGS의 완성검사가 끝나면 완성검사 필증이 발급되고 공장을 가동해도 된다.
필요자료 : 중간검사 자료
고압가스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수행하며 검사 진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이다.
수수료는 제조, 저장 능력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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