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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에 대해 알아보자

가스용기의 종류 및 규격

by 웃으며살자~야!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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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기의 종류

1) 이음새 없는 용기 (Seamless gas cylinder)

T.P,250kg/㎠, at 35℃, 용접한 용기로써 LPG, 용해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액화 플루오르화 가스 등의 저압 가스용으로 계목 용기 또는 저압 용기라고 부른다.

 

2) 저온용기

이산화탄소(탄소가스)등을 저온으로 수송하기 위한 용기 (Cartridge)

 

3) 초저온용기

액체질소, 액체산소, 액체아르곤, 액체수소 등 초저온 액체가스용

 

4) 기타

탱크로리, 카들(Cardle), 카드리지(Cartridge, Large Gas Cylinders, 용량 50-600㎥)등

 

2. 용기의 규격

용기의 규격은 가스의 종류별로 또한 각 국가별 표준에 의하여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특수가스(혼합가스)에 주로 사용하는 용기의 크기에 대해서 기술한다.

 

우리나라의 용기는 한국산업규격 KSB 6210에 의해 표준화되어 있다.

미국제 용기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규격이며 업체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기도 하나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아래 표와 같다.

3. 용기에 대한 법규제

1) 사용기간

가스의 충진 시 사용기한이 지난 용기에는 충진 할 수 없으며 확인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용기는 종류에 따라 고유의 사용기한이 있으며 다만 재검사 기한 도래 당시 시험 또는 소화용으로 고정 장치된 경우에는 충진 된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에 재검사를 받는다. 사용기한은 무계목 용기가 3년이고 용접용기는 용기 제조 후 경과 년수에 따라 1~3년이다.

 

2) 각인

용기검사에 합격한 용기의 두부 또는 Protector부분 등 보기 쉬운 곳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거 규정하는 사항을 명확히 각인하여야 한다.

 

3) 도색

용기는 충진 가스의 종류 및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색하고 가스의 성질에 따라 "연"자 및 "득"자는 적색(단, 수소는 백색)으로 한다. 혼합가스용기의 도색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법정 색의 지색에 용기동부에 성분 가스의 종류를 가리키는 식별대를 도색하여 구분하는 것이 통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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