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되면 자원의 낭비뿐만 아니라 화재와 폭발, 질식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배관의 보존상태 및 부속설비 유지관리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1. 배관설비의 안전관리
(1) 안전점검
■ 정기점검
정기점검에는 모든 시설이 대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한 주, 월, 분기 등 지정된 날짜에 실시되어야 한다.
■ 수시점검
정기점검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행하는 것으로 수시로 실시하며, 불안전한 요소를 사전에 발견, 제거하는 것이다.
■ 임시점검
일시적인 위험이나 정기점검 시에 밝혀지지 않은 위험성을 발견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시설의 특정개소를 조사할 때 주로 실시한다.
■ 특별점검
안전운동 등이 전개되는 가스안전 강조기간 등에 설시하거나, 또는 사고 후에 사고와 관련된 제반요소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위험이 발생되거나 잠재되어 있지 않은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2) 배관의 점검절차
■ 점검지역을 출발 전, 사전에 숙지하고 항상 도면을 지참한다.
■ 매설된 배관위치를 주시하면서 타공사, 지반침하, 시설물의 불량 등을 육안 및 주변 상황을 판단하여 점검한다.
■ 지반침하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배관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가스누출 등 위험이 예상될 시에는 해당 도시가스사에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고 밸브의 차단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다.
■ 경사진 도로상에 가스 누출이 확인된 경우, 천연가스 공급지역은 공기보다 비중이 작으므로 누출되는 윗쪽부분의 점검을 실시한다.
■ 온도변화에 따른 배관의 신축 상태 및 지지 고정상태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점검중 이상을 발견했으나 조치를 하지 못하고,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 시에는 점검 중의 모든 문제점을 상세히 전달하여 계속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중점관리 배관점검
■ 지하매설배관과 지상 연결배관의 절연상태
■ 고정 및 지지대 설치상태
■ 보호관 유지상태
■ 정압실 입구 측 밸브박스의 가스 누출 여부 및 배관의 부식상태
■ 온도 변화에 따른 배관의 파손 여부
■ 지하매설배관의 경우 전기방식상태 여부
(4) 점검 시 유의사항
■ 점검을 위한 점검이어야 한다.
■ 사소한 내용이라도 놓치지 않고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에 필요한 장비, 보호구 등을 완비하고 점검에 임하여야 한다.
■ 과거에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위해 요인이 없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하나의 설비에서 발견된 불완전 요소가 다른 동종이 설비에는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발견된 불완전한 요소는 단순한 시정에 그치지 말고 그 불완전한 요소가 왜 존재하는지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정밀하게 조사하여 사소한 것이라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5) 전기방식 및 측정방법
부식은 금속이 전해질과 접하여 금속표면에서 전해질 중으로 전류가 유출하는 양극 반응이다. 인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이러한 양극 반응을 억제시켜 금속을 음극화시켜주는 방법이 전기방식법이다. 따라서 전기방식은 관의 외면에 전류를 유입시켜 양극반응을 억제함으로써 방식 하는 것이다.
■ 방식 기준
일반적인 흙속의 방식전위는 -0.85V로 되어 있다. 다만,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가 번식하는 흙이나 점토 질흙이 섞여있는 흙과 같이 부식성이 큰 환경 중에서는 안전을 고려해서 방식전위를 -0.95V로 하는 것이 좋다. 방식 전류가 지나치게 유입되는 소위 과방식상태가 되면 관의 표면에 생성되는 수소의 기포나 알칼리에 의해서 도복장을 파괴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의 대지전위를 -2.5V보다 낮은 전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
■ 전기방식 종류
- 희생 양극법 : 토양 또는 수중에 설치된 양극과 방식 하려는 관로를 전선으로 연결하고 양극 금속과 관로 사이의 전지 작용에 의해서 방식에 필요한 방식 전류를 얻는 것이다. 희생 양극으로 사용하는 양극재료는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합금이 있으며, 주로 토양 중에 매설되는 배관을 방식 하는 양극으로는 유효 전위차가 큰 마그네슘을 사용하고 있다.
- 외부 전원 법 : 희생 양극법은 양극으로 사용하는 금속의 발생 전류에 의존하므로 방식 전류를 많이 요하는 장거리 배관이나, 대형 탱크 등에는 부적절함으로 이러한 대용량의 시설에는 외부의 전원을 이용하여 많은 방식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외부 전원 법이라고 하며 직류전원장치, 양극 및 부속 배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 배류법 : 레일에서 배관으로 유입된 누설전류를 전기적인 경로를 따라 레일로 돌려보냄으로써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을 배류법이라 하며, 전철의 레일과 배류기가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철이 가까이에 없으면 설치할 수 없다.
■ 대책
방식 시공 후 매설배관이 만족하게 방식되었는가 하는 것은 방식전위의 정기적인 측정결과로부터 판단된다. 외부전원법 등에서는 방식전류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전위를 조사하여 방식전위가 유지되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전위가 높아지는 경우의 원인으로 가장 많은 것은 타 매설물과의 접촉, 본드의 전달, 절연이음매의 불량 등이다. 따라서, 방식시공 후에는 전술한 방식전위의 정기적인 측정 외에도 평소에 방식 노선 및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공사나 작업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2.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1) 기본개요
가스누출 경보 차단장치는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의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가스누출 경보기로 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자동으로 가스의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로서 검지부, 제어부, 차단부로 구성되어 있다.
(2) 구성 및 구조
■ 검지부
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제어부로 신호를 보내는 기능을 한다. 소방법에 의한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방수 구조를 지녀야 한다.
■ 제어부
경보음을 울리고 차단부에 자동차단 신호를 보내는 기능을 한다. 차단부를 원격 개폐할 때도 제어부에서 조작한다. 제어부에서는 차단부의 개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또한 벽 등에 나사못 등으로 확실하게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차단부
제어부로부터 보내진 신호에 따라 가스의 유로를 개폐하는 기능을 한다. 차단부는 사용상태에서 빗물이나 눈 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서 사용되는 밸브는 KS표시 허가제품이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가스용품으로 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3) 설치 개소 및 설치 위치
■ 검지부
- 검지부의 설치수는 연소기 버너의 중심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8m(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m) 이내에 검지부 1개 이상이 설치되도록 할 것. 다만 연소기 설치실이 별실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별로 산정하여야 한다.
- 검지부는 천정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3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상단까지의 거리가 30cm 이하로 되어야 한다.
- 검지부는 다음 장소에 설치하지 않는다.
출입구의 부근 등으로서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곳
환기구 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m 이내의 곳
연소기의 폐가스에 접촉하기 쉬운 곳
■ 차단부
- 차단부는 다음의 주배관에 설치할 것. 다만 동일 공급배관의 상하류에 이중으로 차단부가 설치되는 경우 각 연소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된 것 외의 것은 배관용 밸브로 할 수 있다.
동일 건축물 내에 있는 전체 가스사용시설의 주배관
동일 건축물내에 있는 전체 가스사용시설의 주배관
동일 건축물 내로서 구분 밀폐된 2개 이상의 층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층별 주배관
동일 건축물의 동일층 내에서 2인 이상의 사용자가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별 주배관. 다만 동일의 가스사용실에서 다수의 가스사용자가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실의 주배관으로 할 수 있다.
■ 제어부
가스사용실의 연소기 주위로서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설치, 취급 시 유의사항
■ 차단부 설치공사는 유자격 시공자에 의뢰한다.
■ 차단부의 설치 위치는 설치 후 유지관리가 용이한 위치로 한다.
■ 제어부는 수증기가 없는 장소로서 차단부 작동 시 경보음 또는 표시등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 각 기기 사이의 신호선 배선은 제조자가 제시한 시공 요령서에 따라 바르게 연결한다.
■ 제어부와 차단부 신호 배선 공사 후에는 벽관 통부를 통하여 실내로 빗물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조치를 한다.
■ 그 외 제조자의 시공 요령서, 취급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한다.
■ 설치공사 후 차단부와 배관 접속부에 대한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누출 여부를 확인한다.
■ 취급 설명서에 따라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확실한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3. 다량 가스사용시설
(1) 정의
■ 저장능력이 500kg 이상인 용기 집합 설비
■ 기화장치가 설치된 시설
(2) LP가스 저장능력이 500KG 이상인 용기 집합 설비
■ 설치 및 주의사항
- 고압배관의 재료의 부식 상태를 확인한다.
- 집합대는 건물의 벽면에 앵글 가대 등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응력이 가해지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측도관은 느슨해짐이나 뒤틀림이 없도록 하고, 상시 인장 하중이 가해지지는 않는지 확인한다.
- 고압배관에 이상 압력 상승 시 압력을 방출할 수 있는 안전장치 방출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자동절체식 압력조정기 전, 후단에 압력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용기 보관실의 바닥면은 평평하고 지반 면포다 10cm 이상 높게 설치하며 바닥에는 경사가 되지 않도록 한다.
- 개구부는 통풍이 잘 되도록 2방향 이상으로 설치하며 마주 보는 방향으로 통풍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 용기는 전도, 전락, 밸브 등의 손상 방지 및 그 밖의 수해에도 유실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 용기의 교환 작업을 위한 충분한 공간면적을 상시 확보한다.
- 경계표지의 손상여부를 점검한다.
(3) 소형 저장탱크로 설치
■ 소형저장탱크 설치장소 및 점검사항
- 소형 저장탱크는 옥외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수인이 접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호벽으로 구성된 전용저장탱크실로 액화석유가스가 누출한 경우 체류하지 아니하도록 통풍이 좋은 장소에 설치한다.
- 소형저장탱크는 기초의 침하, 산사태, 홍수 등에 의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지 점검한다.
- 소형 저장탱크는 부등침하등에 의하여 탱크나 배관 등에 유해한 결함이 발생되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 소형저장탱크 설치방법
- 동일 장소에 설치하는 소형 저장탱크의 수는 6기 이하로 하고 충전 질량의 합계는 5,000kg 미만이 되도록 할 것.
- 소형 저장탱크는 지진, 바람 등에 의하여 이동되지 아니하도록 설치 할 것.
- 소형저장탱크는 그 바닥이 지면보다 5cm 이상 높게 설치된 콘크리트 바닥 등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고정 방법은 화재 등의 경우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할 것.
-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장소는 소형 저장탱크의 설치, 분리, 점검 등에 필요한 공간을 보유할 것.
- 소형 저장탱크와 수요자 측 배관의 접속부는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수요자 측으로의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 소형 저장탱크에는 정전기 제거조치를 할 것.
- 소형 저장탱크의 안전밸브 방출구 부근에는 구축물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소형 저장탱크의 안전밸브 방출구는 수직상방으로 분출하는 구조로 할 것.
- 소형저장탱크 상호 간의 연결관에는 팽창 수축, 진동 등을 흡수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
- 충전 질량 1000kg 이상인 소형 저장탱크로써 제3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에는 높이 1m 이상의 경계책을 만들고 2개소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할 것.
- 소형 저장탱크를 방호벽으로 보호하는 경우 방호벽 높이는 소형저장탱크 정상부보다 50cm 이상 높아야 한다.
- 경계표지는 출입구의 잘 보이는 장소에 "액화석유가스" 또는 "LPG"라고 적색으로 표시하고 소형 저장탱크의 주위에는 "화기엄금" 및 "출입금지"의 경계표지를 설치하며, 긴급연락처의 표시에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다.
■ 기화장치 설치 및 사용 시 주의사항
- 기화장치의 출구 측 압력은 1 Mpa 미만이 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거나, 1 MPa 미만에서 사용할 것.
- 가열방식이 액화석유가스 연소에 의한 방식인 경우에는 파이롯트 버너가 꺼지는 경우 버너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공급이 자동적으로 차단되는 자동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 콘크리트 기초 등에 고정하여 설치하고, 가능한 한 단독 접지한다.
- 기화장치는 옥외에 설치할 것. 다만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 및 천장 등은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하고 통풍이 잘 되는 구조로 할 것.
- 소형 저장탱크와 기화장치는 3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기화장치를 방폭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화장치의 출구 배관에는 고무호스를 직접 연결하지 아니할 것.
- 기화장치의 설치장소에는 배수구나 집수구로 통하는 도랑이 없을 것.
- 용기는 싸이폰관이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 안전밸브의 방출관 위치는 주위에 화기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에 수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 용기보관실과 가능한 한 구분하고, 설비의 점검, 보수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한다.
- 온수 가열식 기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수위계, 온도계, 압력계를 확인하며, 이때 온수의 온도가 설정온도 이상으로 상승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동절기에 장시간 기화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동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액을 첨가하거나, 기화장치 전체 또는 온수부를 단열재로 피복한다.
- 열매체로서 온수, 수증기 등을 사용하는 기화장치에서 기화 통의 부식 또는 용접부의 갈라짐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스 누출이 일어나면 누출된 가스는 열매체 계통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가스검지기를 이용하여 누출가스의 유무를 검사한다.
- 소화설비는 충전 질량 1,000kg 이상인 소형 저장탱크 부근에는 능력단위 ABC용 B-12 이상의 분말소화기를 2개 이상 설치하고, 소화할 동에 필요한 통로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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