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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는 산업 현장에서 필수적이지만,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고압가스를 제조, 저장, 판매, 사용 등 취급 형태에 따라 사전에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고압가스 인허가·등록·신고의 종류
고압가스 관련 인허가는 크게 사업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허가, 등록, 신고 대상으로 나뉩니다.
1. 허가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고압가스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받아야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 고압가스 제조허가: 압축, 액화 등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할 때 필요합니다. 사업 규모와 위험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특정제조: 석유정제, 석유화학 등 대규모 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 이상으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경우입니다.
- 일반제조: 특정제조에 해당하지 않는 고압가스 제조 시설이 해당됩니다.
- 냉동제조: 냉동을 위해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 1일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산업용)일 경우 허가 대상입니다.
- 고압가스 충전: 용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입니다.
- 고압가스 저장허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시설(저장소)을 설치할 때 필요합니다.
- 고압가스 판매허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사업을 할 때 받아야 합니다.
2. 등록 대상
-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 고압가스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등록해야 합니다.
-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경우 등록해야 합니다.
- 용기·특정설비 제조등록: 고압가스 용기나 특정설비(저장탱크, 반응기 등)를 국내외에서 제조하려는 경우 해당됩니다.
3. 신고 대상
허가 대상보다 규모가 작은 시설이 해당하며, 비교적 절차가 간소합니다.
- 고압가스 제조신고: 허가 기준 미만의 소규모 고압가스 제조 시설(예: 1일 냉동능력 20톤 미만의 냉동제조 시설 등)을 설치할 때 필요합니다.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수소, 산소, 아세틸렌, 암모니아, 염소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특정고압가스를 일정 저장능력 이상으로 사용하거나 배관으로 공급받아 사용할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압가스 인허가 절차
고압가스 인허가는 일반적으로 **'기술검토 → 허가/신고 → 시공 → 중간·완성검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1단계: 기술검토 신청 (한국가스안전공사)
- 내용: 사업자가 허가나 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설치하려는 시설의 계획(배치도, P&ID, 설비 사양 등)이 법적 시설 기준과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를 **한국가스안전공사(KGS)**로부터 미리 검토받는 절차입니다.
- 절차: 사업자가 기술검토 신청서와 관련 서류(사업계획서, 도면 등)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면, 공사는 서류 및 기술적 사항을 검토 후 '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 의견이 담긴 기술검토서를 발급합니다.
2단계: 허가 신청 또는 신고 (관할 행정관청)
- 내용: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고압가스 사업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단계입니다.
- 절차: 허가(신고) 신청서와 함께 기술검토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행정관청은 서류를 검토한 후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합니다.
3단계: 시설 시공
- 허가(신고)가 완료되면 기술검토를 받은 설계도면과 계획에 따라 시설 설치 공사를 시작합니다.
- 공사 중 기술검토 내용과 다르게 시공해서는 안 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4단계: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중간검사: 공사 과정 중 중요한 단계에서 받는 검사입니다. 주요 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장탱크 또는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기 전
- 배관 공사 완료 후 실시하는 내압·기밀 시험 시
- 내진설계 대상 시설의 기초 설치 확인 시
- 완성검사: 시설 설치 및 변경 공사가 모두 완료된 후,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받는 검사입니다. 시설이 허가(신고)된 내용과 기술검토서대로 정확히 시공되었는지,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5단계: 사업 개시
- 완성검사에 합격하면 합격증명서가 발급되며, 이후 고압가스 시설을 정식으로 가동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의 경우, 완성검사 합격 후 정기적으로(통상 1년 주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고압가스 인허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단계의 안전장치입니다.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법적 절차와 기준을 숙지하고, 각 단계별로 전문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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