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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가스시설 시공업) 등록과 업무
가스시설 시공관리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가스시설 시공업의 건설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 내용 등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는 업종 중 가스시설의 설치는 가스시설 시공업에 해당하며, 가스시설 시공 규모에 따라 가스시설 시공업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
◆ 가스시설시공업 업종별 업무범위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종 | 업무분야 | 업무내용 |
기계가스설비 공사업 | 가스시설 공사 (제1종) | - 가스시설공사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 액화 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및 변경공사 |
가스난방 공사업 | 가스시설 공사 (제2종) | - 가스시설공사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저장능력 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
가스시설 공사 (제3종) |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 온수기(부대시설포함)의 설치 및 변경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온수기(부대시설포함)의 설치 및 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부대시설포함)의 설치 및 변경공사 |
비고 :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방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 배관의 설치 및 변경 공사를 할 수 있다.
◆ 가스시설 시공업 등록 기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업무분야 | 기술능력 | 자본금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 평가액) | 시설, 장비, 사무실 | |
가스시설공사 제1종 |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이상 1.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 가스용접 포함),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 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취득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 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메타 7. 절연저항측정기 (500V 1천㏁) 그밖의 측정기 (버니어캘리퍼스, 내외경마이크로메타, 초음파측정기, 다이알게이지, 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10. 사무실 |
가스시설공사 제2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 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 취급기능사보 포함)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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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공사 제3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 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 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판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난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
2. 건설기술인(시공관리자) 배치 및 운영
공사 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공사예정 금액의 규모 |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
700억원 이상 (법 제9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
1. 기술사 |
50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30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10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나. 해장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
30억원 이상 |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30억원 미만 |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비고 |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3호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 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 검측, 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
◆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2)
건설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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