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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업무 정보

대수선 인허가,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부터 절차까지 총정리

by 웃으며살자~야!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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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노후된 기능을 개선하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규모 수리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주요 구조부를 수선하거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대수선' 공사는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공사 전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시·군·구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순한 인테리어 공사로 오인하여 무단으로 진행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나 원상복구 명령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공사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허가와 신고 중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대수선'이란? (건축법상 정의)

건축법에서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 해체하는 행위 중,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른 대수선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그 벽 면적을 30㎡ 이상 수선·변경하는 행위
  •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변경하는 행위
  • 를 증설·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변경하는 행위
  • 지붕틀(한옥은 서까래 제외)을 증설·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변경하는 행위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행위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행위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행위
  •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해체하거나 벽 면적 30㎡ 이상 수선·변경하는 행위

※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을 말하며, 이 부분의 공사는 건물의 구조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 대수선, '허가'와 '신고' 어떻게 구분할까요?

대수선 공사는 건축물의 규모와 공사의 범위에 따라 허가 대상신고 대상으로 나뉩니다. 허가는 신고에 비해 절차가 더 복잡하고 엄격한 안전 관리를 요구합니다.

가. 대수선 허가 대상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기본적으로 허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3층짜리 상가 건물의 내력벽 40㎡를 해체하고 위치를 변경하는 공사는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대상 대수선 예시:

  • 4층 건물의 기둥 2개를 해체하고 1개를 새로 증설하는 경우
  • 연면적 300㎡인 건물의 주계단을 해체하고 다른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
  • 6층 이상 건물의 외벽 마감재를 100㎡ 변경하는 경우

나. 대수선 신고 대상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적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1.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2. 규모와 상관없이 주요 구조부의 증설·해체 없이 '수선'만 하는 경우 등 아래에 해당하는 대수선
    • 내력벽 면적을 30㎡ 이상 수선하는 것
    • 기둥, 보, 지붕틀을 각각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을 수선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신고 대상 대수선 예시:

  • 2층짜리 단독주택(연면적 150㎡)의 지붕틀 4개를 교체하는 경우
  • 연면적 500㎡인 5층 건물의 기둥 4개의 단면을 보강(수선)하는 공사 (기둥 해체나 증설이 아님)
  • 아파트 세대 내부의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행위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일 수 있음)

※ 중요: '수선'과 '변경·해체·증설'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공사 전 건축사 또는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해야 합니다.


3. 대수선 인허가 절차

가. 대수선 허가 절차

사전준비 (건축사 선정) → 설계 및 허가 신청 → 허가 승인 → 착공 신고 → 공사 시행 (감리) → 사용승인 신청 →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변경

  1. 건축사 선정 및 설계: 허가 대상 대수선은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해야 합니다. 건축사는 법규 검토, 구조 안전 확인, 설계도서 작성을 담당합니다.
  2. 허가 신청: 건축주가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와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대지 소유 또는 사용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를 통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3. 허가 승인: 허가권자(시·군·구청장)는 관련 법규와 구조 안전 등을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처리 기간: 통상 7~15일)
  4. 착공 신고: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시작하기 전 공사 감리자(건축사)와 시공자를 지정하여 관할 관청에 착공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공사 및 감리: 지정된 공사 감리자는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안전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독합니다.
  6. 사용승인 신청: 공사가 완료되면 감리완료보고서, 공사 전후 사진 등을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7. 사용승인: 담당 공무원의 현장 점검 후 이상이 없으면 사용승인서가 발급되고, 변경된 내용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됩니다.

나. 대수선 신고 절차

사전준비 (건축사 선정) → 설계 및 신고 → 신고 수리 → 공사 시행 → 사용승인 신청 →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변경

  1. 건축사 선정 및 설계: 신고 대상 대수선도 건축사가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공사이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2. 신고: 건축주가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와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3. 신고 수리: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신고가 수리됩니다. (처리 기간: 통상 3~5일)
  4. 공사 시행: 신고 수리 후 공사를 진행합니다. 허가와 달리 착공 신고 및 감리자 지정 의무는 대부분 면제됩니다.
  5. 사용승인 신청 및 승인: 허가 절차와 동일하게,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건축법 제22조)

대수선 인허가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전에 전문가인 건축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진행한다면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공사를 위해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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