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KGS1 독성가스 밸브 인증 절차: 안전을 위한 필수 관문 독성가스는 누출 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취급 및 관련 설비 관리에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가스의 흐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인 밸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KGS)의 검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유통할 수 있습니다.독성가스 밸브 인증, 즉 KGS 검사 절차는 크게 제조(수입) 전과 후로 나뉘며, 국내 제조사와 해외 제조사(수입업체)에 따라 절차가 일부 상이합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절차를 핵심 단계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단계: 설계 단계 검사 (제조/수입 전)모든 독성가스 밸브는 국내에 유통되기 전, 설계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평가받는 '설계 단계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제품 생산이나 수입에 앞서 진행되는 필수적인 .. 2025. 7.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