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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업무 정보

독성가스 밸브 인증 절차: 안전을 위한 필수 관문

by 웃으며살자~야!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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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가스는 누출 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취급 및 관련 설비 관리에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가스의 흐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인 밸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KGS)의 검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유통할 수 있습니다.

독성가스 밸브 인증, 즉 KGS 검사 절차는 크게 제조(수입) 전과 후로 나뉘며, 국내 제조사와 해외 제조사(수입업체)에 따라 절차가 일부 상이합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절차를 핵심 단계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단계: 설계 단계 검사 (제조/수입 전)

모든 독성가스 밸브는 국내에 유통되기 전, 설계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평가받는 '설계 단계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제품 생산이나 수입에 앞서 진행되는 필수적인 첫 단계입니다.

✅ 주요 검사 항목

  • 설계 도면 및 사양 검토: 밸브의 구조, 재료, 강도 등 설계 전반의 안전성을 검토합니다.
  • 재료 성적서 확인: 독성가스에 대한 내식성, 내화학성 등을 갖춘 적절한 재료를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 성능 시험: 기밀(氣密)시험, 내압(耐壓)시험, 파열시험 등 가혹한 조건에서 밸브의 성능과 내구성을 시험하고 평가합니다. 최근 규정에 따라 내구성능시험은 이 설계 단계 검사에서 한정하여 실시됩니다.

✅ 신청 절차 및 서류

  1. 신청 주체: 국내 제조사 또는 해외 제조품의 수입업체
  2. 신청 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KGS) 본사 또는 관할 지역본부
  3. 필요 서류:
    • 설계 단계 검사 신청서
    • 밸브의 설계 도면 및 사양서
    • 재료 성적 증명서(Material Certificate)
    • 강도 계산서
    • 성능 시험 계획서
    • (수입품의 경우) 해외 제조사 정보, 공장 등록 증빙서류

💡 해외 제조사(수입품)의 경우 수입 밸브는 '설계 단계 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밸브를 생산하는 해외 공장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전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입업체는 이 공장 등록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제품 검사 (제조/수입 후)

설계 단계 검사에 합격한 모델에 한해, 실제 생산 또는 수입된 제품에 대한 검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는 설계대로 제품이 안전하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국내 제조품

  • 공정 심사: KGS 심사원이 제조 공장을 방문하여 설계 단계 검사에서 승인된 내용과 동일한 자재, 공정, 설비로 제품을 생산하는지 확인합니다.
  • 완성품 검사: 생산된 밸브에 대해 외관, 치수, 재료 등을 확인하고 기밀시험, 내압시험 등 주요 성능 시험을 다시 실시합니다.

✅ 수입품

  • 서류 심사: 수입 시 선적 서류, 송장, 원산지 증명서 등을 통해 설계 단계 검사 합격품과 동일한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 로트별 샘플링 검사: 수입된 로트(Lot) 별로 일정 수량의 샘플을 채취하여 KGS 입회 하에 성능 시험(기밀, 내압 등)을 진행합니다. 전수 검사가 아닌, 정해진 샘플링 검사 기준에 따라 합격/불합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3단계: 합격 및 각인

모든 검사 절차를 통과한 밸브는 최종적으로 합격 처리되며, 제품 본체에 **KGS 검사 합격 각인(예: V-Pass 마크)**을 새기게 됩니다. 이 각인이 있어야만 국내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


독성가스 밸브의 인증 절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 엄격한 과정입니다. 관련 밸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반드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KGS의 상세 기술 기준(KGS Code)**을 숙지하고 절차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 및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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