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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3℃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2025년 7월 17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특히, 사업주는 특정 조건에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아래의 '폭염 5대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폭염 5대 기본 안전수칙 (2025년 7월 17일 시행 기준)
-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사업주는 근로자가 언제든지 마실 수 있도록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 규칙적인 수분 섭취는 탈수 예방의 핵심입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 15~20분 간격으로 물을 마시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그늘: 시원한 휴식 공간 제공
-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는 물론, 고열이 발생하는 실내 작업장에도 시원한 휴식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 휴식 공간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선풍기, 이동식 에어컨 등을 설치하여 시원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휴식: 법적 기준에 따른 규칙적 휴식 부여 (핵심 변경 사항)
- 체감온도가 33℃ 이상일 경우, 2시간 작업 후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하루 중 가장 무더운 시간대(오후 2시~5시)에는 옥외 작업을 최소화하고, 작업 시간 조정을 통해 근무 강도를 낮추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 교육: 온열질환 예방 교육 강화
-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의 위험성, 증상, 응급처치 방법, 그리고 강화된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근로자 스스로가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살피기: 동료 건강 상태 상호 확인
- 작업 중 동료의 안색, 행동 변화 등을 주의 깊게 살피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 어지럼증, 두통, 메스꺼움 등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보이면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한 후 필요시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강화된 안전수칙을 명확히 인지하고 실천하여,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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